-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11. 13(목)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가. 주요내용 :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현장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게 위탁할 수 있음(안 제43조)
나. 의견제출 양식 : 붙임 참고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2. 국토교통부에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11. 13(목)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가. 주요내용 :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현장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게 위탁할 수 있음(안 제43조)
나. 의견제출 양식 : 붙임 참고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