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 의견조회를 요청해 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양식에 따라 2025. 11. 17(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
(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가.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건설공사 현장 점검 업무를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안 제54조의2 신설)
나. 의견제출 양식 : 붙임 참고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2. 국토교통부에서「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 의견조회를 요청해 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양식에 따라 2025. 11. 17(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
(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가.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건설공사 현장 점검 업무를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안 제54조의2 신설)
나. 의견제출 양식 : 붙임 참고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