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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울산시회_관리자 2025-12-05 3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더민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4564,’25.11.26)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12. 10()까지
우리시회로 제출
(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민간건설공사 단계별 도입 확대(34조제9)
하도급대금 지체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가능한 건설공사 범위 확대(35)
ㅇ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및 전자카드신고시스템 연계를 통한 하도급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34조제9)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