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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더민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4564,’25.11.26)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12. 10(수)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민간건설공사 단계별 도입 확대(안 34조제9항)
ㅇ 하도급대금 지체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가능한 건설공사 범위 확대(안 35조)
ㅇ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및 전자카드신고시스템 연계를 통한 하도급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안 34조제9항)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더민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4564,’25.11.26)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12. 10(수)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민간건설공사 단계별 도입 확대(안 34조제9항)
ㅇ 하도급대금 지체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가능한 건설공사 범위 확대(안 35조)
ㅇ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및 전자카드신고시스템 연계를 통한 하도급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안 34조제9항)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