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전문건설업체는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를 매년 협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회에서는「2024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를 2025. 2. 3(월)
∼ 2025. 2. 17(월)까지 접수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신고(신고기간 이후 접수 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실적신고는 반드시「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www.icms.or.kr)」에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은 ‘건설산업정보원’에 통보한 건설공사
대장 정보를 연동하여 실적신고가 가능하므로, 건설공사대장(KISCON)
미통보 공사의 경우 반드시 건설공사대장(KISCON) 통보※ 완료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대장(KISCON) 통보대상 : 원도급 1억원 이상, 하도급
4천만원(단, 원도급공사 1억원 이상에 한함) 이상
* 부가세 포함, 관급자재 제외, 모든 건설공사
4. 특히,‘2024년도 신규 등록업체 중 2024년도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와‘기존 등록업체 중 2024년도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반드시‘무실적’으로 실적신고를 해야만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 및 입찰관련 적격심사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가. 대상업체 : 2024. 12. 31일까지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
※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시공능력
평가 및 입찰관련 적격심사 서류 발급 가능
나. 접수기한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25. 2. 17(월) 이후는 접수 불가
(1) 협회방문 접수 : 2025. 2. 3(월) ∼ 2025. 2. 17(월) 18:00까지
※ 협회방문 접수 시에는 반드시 「통합실적관리시스템」
→ 「신고확정/결제」 → 「내용확정」을 완료한 후 전체
서류를 출력하여 방문
(2) 인터넷 접수 : 2025. 2. 3(월) ∼ 2025. 2. 17(월) (09:00 ∼ 18:00)
※ 인터넷 접수 시에도 반드시 실적신고 서류(신고서 및 증빙
서류)가 2025. 2. 17(월)까지 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되어야 함
다. 회비납부 안내
(1) 준회원 및 비회원으로 신고할 경우
- 업체당 500,000원 + [기성실적 × 10/10,000] (100원미만 절사)
※ [회비 예시] 기성실적 10억원인 경우
= 500,000원 + [10억 × 10/10,000] → 총 1,500,000원 납부
(2) 납부방법
- 협회방문 접수 : 실적신고 서류 제출 시 일괄 납부
- 인터넷 접수 : 회비납부는 계좌이체만 가능
※ 회비는 충분한 서류 검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라. 유의사항
(1) 2024년도 실적신고는 반드시「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
시스템(https://www.icms.or.kr)」에 접속하여 작성※ 및
제출
※ 수기 또는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한 서류작성 및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2) 건설공사대장(KISCON) 통보 공사(원도급 1억원 이상,
하도급 4천만원 이상)의 경우 해당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와 연동하여 실적신고가 가능하므로, 건설공사대장
(KISCON) 미통보 공사의 경우 반드시 건설공사대장(KISCON)
통보 완료 후 실적신고서 작성
(3) 불법?불공정행위※(일괄하도급, 전문업종간 하도급,
재하도급, 종합공사 하도급, 건설업등록 이전 계약공사 등),
해당 업종·주력분야가 아닌 공사는 불인정 처리되므로
반드시 실적신고 시 제외
※ 불법?불공정행위 관련 내용은 「2024년도 전문건설업
실적신고서 작성안내서」 P.17 ~ P.19 참고
마. 기타사항
- 실적신고 접수기간[2.3(월)∼2.17(월)]에는 실적접수 관련
회원사 민원 폭주로 인해 실적관련 서류검토가 불가하오니,
서류검토를 희망하는 업체의 경우 사전(1월 중)에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 관련 개정내용 1부.
2. 2024년도 기성실적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부.
3. 2024년도 실적신고 제출서류 편철순서 및 입력사항 1부.
4. 나라장터(조달청)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신청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