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안내
가입절차 안내
- 협회
가입 안내 -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정부산하 국토교통부의 법정단체로서 각종 건설관련 법령안내 및 정부수탁업무인 실적신고 접수와 시공능력평가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회원사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해결해주는 기관입니다.
가입신청 및 회비 납부
전문건설업을 신규 등록하시거나 양도양수에 의해 전문건설업종을 양수한 업체가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입회비와 기본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가입신청서(협회소정양식)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비의 종류 및 내역
입회비협회의 회원으로 새로 입회하는 업체가 입회 시에 납부하는 회비 (입회비의 금액 및 부과기준은 업체 당 300만원)기본회비회원이 매 회계연도(매년 1/1~12월 말일까지)마다 업종 당 납부하는 일정액의 연회비 (업종당 25만원)통상회비- 회원이 전년도에 도급 또는 시공한 공사금액(기성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함
- 기성실적 100억원 미만 : 총 기성액 * 6/ 10,000
- 기성실적 100억원 이상 : 총 기성 * 5.5/ 10,000
회비납부
- 납부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사무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56 (울산전문건설회관 4층)
- 전화 : 052-256-8900
- 팩스 : 052-256-8904
신규업체의 회원가입시 구비서류
- 회원가입신청서(협회양식)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기업진단서 사본 1부
- 최초 등록시 신고된 기술자, 기능사 자격증사본 또는 학경력수첩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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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신청서 신고된 기술자, 기능사들은 협회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반영을 원할 경우
반드시 상근직 근로사실증명이 필요하므로 아래의 서류 중 택1하여 제출해 주시면 됨- 국민연금가입확인서
- 의료보험가입확인서
- 고용보험가입 사실확인서
- 갑근세납세증명서
- 협회
활동내용 -
협회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심사제 시행으로 인한 발주관서에 경영상태 자료 제공
관급공사 입찰방법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서는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면 누구나 입찰에 응할 수 있으나 적격심사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는 모든 평가자료가 관련협회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회 에서 증명하고 인정을 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운영(서울 중앙회)
회원사에 대한 실적관리 안내
행정규제 강화측면에서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 실적의 연 평균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모든 전문건설업체의 실적관리는 관련협회에서 이루어지므로 회원사 실적 관리에 대한 개선 사항 안내
실태조사 및 불법시공 고발접수 및 처리
실태조사 시 협회에서 무면허시공이나 불법,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및 조정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 안내 및 입찰공고 회원사 송부
- 건설관련법령의 안내와 각종 입찰정보 입수 시 회원사에만 통보
- PC통신 및 팩스를 통한 빠른 입찰정보 제공
각종 건설관련법에 대한 강습회 개최
- 정부계약제도의 주요개정내용 해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주요 제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