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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안내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대금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직접지급 등 법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2.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대금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직접지급 등 법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