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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더민주,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4718, 25.11.26 / 윤종오,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4745, 25.12.1,
의안번호 2214810, 25.12.3 / 염태영,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4910, 25.12.4)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12. 18(목)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김주영, 더민주,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4718,>
ㅇ 건설업 등록말소 요건에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명확화(안 제83조)
<윤종오,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4745>
ㅇ 수급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안 제35조)
<윤종오,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4810>
ㅇ 재하도급의 정의 마련 및 명칭 통일화(안 제2조)
ㅇ 재하도급 처벌자 등록기준 결격사유 대상 확대(안 제13조)
ㅇ 발주자의 재하도급 계약 해지 권한 부여 및 그에 따른 재하도급이 해지시 하수급인은
공사 계약금 10% 위약금 지급(안 제29조의2)
ㅇ 불법 재하도급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10배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 의무 신설(안 제29조의4)
ㅇ 수급인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받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내용과 다르게 계약할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98조의2)
<염태영,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4910>
ㅇ 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확대(안 제34조)
ㅇ 일정 금액 규모 이상 건설공사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화(안 제35조)
ㅇ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면제(안 제34조)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더민주,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4718, 25.11.26 / 윤종오,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4745, 25.12.1,
의안번호 2214810, 25.12.3 / 염태영,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4910, 25.12.4)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12. 18(목)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김주영, 더민주,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4718,>
ㅇ 건설업 등록말소 요건에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명확화(안 제83조)
<윤종오,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4745>
ㅇ 수급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안 제35조)
<윤종오,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4810>
ㅇ 재하도급의 정의 마련 및 명칭 통일화(안 제2조)
ㅇ 재하도급 처벌자 등록기준 결격사유 대상 확대(안 제13조)
ㅇ 발주자의 재하도급 계약 해지 권한 부여 및 그에 따른 재하도급이 해지시 하수급인은
공사 계약금 10% 위약금 지급(안 제29조의2)
ㅇ 불법 재하도급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10배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 의무 신설(안 제29조의4)
ㅇ 수급인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받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내용과 다르게 계약할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98조의2)
<염태영,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4910>
ㅇ 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확대(안 제34조)
ㅇ 일정 금액 규모 이상 건설공사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화(안 제35조)
ㅇ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면제(안 제34조)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