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부당한 하자보증 요구 시정 요청 안내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원도급업체가 공사의 성질상
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구조물해체공사, 가시설공사, 가설건축물, 토석·사토의 운반 작업 등)에
대해 부당하게 하자보증서를 요구하여 고충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회원사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에서 100대 종합건설 사업자 및 대한건설협회에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붙임과
같이 발송함에 따라 해당 내용 등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2.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원도급업체가 공사의 성질상
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구조물해체공사, 가시설공사, 가설건축물, 토석·사토의 운반 작업 등)에
대해 부당하게 하자보증서를 요구하여 고충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회원사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에서 100대 종합건설 사업자 및 대한건설협회에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붙임과
같이 발송함에 따라 해당 내용 등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