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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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회_관리자 2026.01.20 14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협회는 4대 사회보험 등 제도 변화에 따른 회원사의 현장 혼선과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5. 7. 1부터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적용기준이 사업장 단위(사업장 합산) 기준을 포함하도록 변경·시행됨에 따라,
신고·정산 등의 실무 처리과정에서 다양한 애로 및 문의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경 전) 현장별 8일 미만 시 가입 비대상 변경 후) 현장 기준으로 우선 적용하되 동일 사업장 기준 합산 결과 월 8(220만원) 이상
해당 시
사업장 가입 대상

 
4. 이에, 제도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동 기준 시행에 따른 회원사의 애로 및 문의점을 파악하고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 필요
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질의·건의하고자 하오니,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의거 2026. 1. 28()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국민연금 가입 기준 확대 관련 회원사 애로 및 문의사항 조사
 
. 조사명 :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개정 관련 회원사 애로 및 문의사항 조사
 
. 조사목적 : 적용기준 변경 이후 실무적 애로사항을 파악·정리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질의·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
 
. 조사사항(예시) : 적용기준 판단 관련, 신고·자격취득·상실 처리 관련, 업무 부담 및 비용 증가 관련, 시스템·행정절차 관련 등

. 제출기한 : 2026. 1. 28()까지

 
 
붙임 애로 및 문의사항 조사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