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회

지금 많이 찾고 있어요

울산시회_관리자 2026.01.20 11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 22()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지반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필요한 조치 수행
(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