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 22(목)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지반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필요한 조치 수행(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2. 국토교통부에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 22(목)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지반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필요한 조치 수행(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