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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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회_관리자 2026.01.21 14
1. 전건협 울산 제1(2026. 1. 2)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로 안내드린바와 같이, 2021년부터 전문·종합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개편 취지와는
다르게 종합
-전문간 수주격차, 지역건설 활성화 저해, 종합시장 진입 애로 등 중소 전문공사 입찰 시장만 과열·혼탁되는
 부작용 발생으로 전문건설업체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협회는 전문업계의 생존권 수호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회원사 대표자 및 임직원이 참여한 탄원서를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탄원서를 2026. 1. 30()까지 우리시회로
반드시 제출
(팩스 052-256-8904)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세 전문업체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