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의거, 올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개정의견을 26. 1. 26(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정위 공문사본 1부.
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 끝.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의거, 올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개정의견을 26. 1. 26(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정위 공문사본 1부.
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