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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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회_관리자 2026.01.23 6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3조의2 의거, 올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개정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개정의견을
26. 1. 26()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정위 공문사본 1.
        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