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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하도급법 개정법률」공포·시행 안내
1. 전건협 울산 제75호(2026. 2. 3)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 현장의 대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하도급법 개정법률」이
2026년 2월 10일자로 공포되어 금년 8월 11일부터 시행(시행 이후 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하도급법 개정법률」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제13조의2제1항)
- 소액공사(1천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 지급보증 의무화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한 경우,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발주자가 원사업자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나.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제2조제17항 신설)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주요 에너지 비용’ 추가
붙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문 1부. 끝.
2. 상기호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 현장의 대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하도급법 개정법률」이
2026년 2월 10일자로 공포되어 금년 8월 11일부터 시행(시행 이후 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하도급법 개정법률」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제13조의2제1항)
- 소액공사(1천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 지급보증 의무화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한 경우,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발주자가 원사업자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나.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제2조제17항 신설)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주요 에너지 비용’ 추가
붙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