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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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익명제보센터」 신고 요령 안내 협조 요청

울산시회_관리자 2026.02.13 27
1. 전건협 울산 82(2026. 2. 6) 관련입니다.
 
2. 상기호로 안내드린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 특약 강요 등 건설 현장
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회원사의 정확한 신고를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신고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정위 익명제보센터신고 요령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