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2026년 불공정하도급 해소를 위한 순회 상담회」개최 안내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협회는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피해를 받은 회원사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2017년 12월부터 ‘불공정 하도급 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동 상담센터를 통한 회원사의
실효적인 행정·법률지원을 위해 회원사를 직접 찾아가는「불공정하도급 해소를 위한 순회 상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법률상담, 분쟁조정 신고 등 상담이 필요한 회원사께서는 2026. 3. 13(금)까지
우리시회로 신청(팩스 052-256-8904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2026년 불공정하도급 해소를 위한 순회 상담회」개최
가. 일자 : 미정
※ 일정은 신청자와 개별 조율하여 26년 4월 중 개최 예정
나. 장소 : 협회 사무실(울산 남구 삼산로 156, 4층)
다. 상담예시 : 하도급대금 미지급, 선급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감액, 위탁취소, 서면미발급, 부당특약 위반행위 등
라. 상담자 : 협회(중앙회) 공정계약팀 및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사관(2인 1조)
마. 상담방법 : 상담 희망 회원사와 1:1로 전문 대면 상담
※ 회원사 요청시 현장에서 분쟁조정신청 직접 접수 가능하며, 위 상담 예시 이외의 내용일
경우 부득이하게 상담이 불가할 수 있음
붙임 상담 신청서(양식) 1부. 끝.
2. 협회는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피해를 받은 회원사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2017년 12월부터 ‘불공정 하도급 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동 상담센터를 통한 회원사의
실효적인 행정·법률지원을 위해 회원사를 직접 찾아가는「불공정하도급 해소를 위한 순회 상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법률상담, 분쟁조정 신고 등 상담이 필요한 회원사께서는 2026. 3. 13(금)까지
우리시회로 신청(팩스 052-256-8904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2026년 불공정하도급 해소를 위한 순회 상담회」개최
가. 일자 : 미정
※ 일정은 신청자와 개별 조율하여 26년 4월 중 개최 예정
나. 장소 : 협회 사무실(울산 남구 삼산로 156, 4층)
다. 상담예시 : 하도급대금 미지급, 선급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감액, 위탁취소, 서면미발급, 부당특약 위반행위 등
라. 상담자 : 협회(중앙회) 공정계약팀 및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사관(2인 1조)
마. 상담방법 : 상담 희망 회원사와 1:1로 전문 대면 상담
※ 회원사 요청시 현장에서 분쟁조정신청 직접 접수 가능하며, 위 상담 예시 이외의 내용일
경우 부득이하게 상담이 불가할 수 있음
붙임 상담 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