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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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예규」 일부개정 안내

울산시회_관리자 2026.03.05 7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 발표(25. 11. 19)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등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지역업체 인정 요건 강화, 지역업체 평가제도 신설 ) 등의
내용을 반영한 국가계약 예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국가계약 예규 개정 주요내용 1
        2. 계약예규 전문 1부 
        3. 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