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국가계약 예규」 일부개정 안내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 발표(25. 11. 19)한「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등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지역업체 인정 요건 강화, 지역업체 평가제도 신설 등) 등의
내용을 반영한 국가계약 예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계약 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계약예규 전문 1부
3. 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2.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 발표(25. 11. 19)한「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등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지역업체 인정 요건 강화, 지역업체 평가제도 신설 등) 등의
내용을 반영한 국가계약 예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계약 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계약예규 전문 1부
3. 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