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협회는 건설현장 안전·품질 확보 및 회원사 경영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민감계층 이용시설 외부 도장공사 롤러방식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발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3. 20(금)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외부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에 추가(안 별표13 제5호 마목)
나. 민감계층 이용시설 외부 도장은 롤러(붓칠 포함) 의무화 등
(안 별표14 제11호 다목)
붙임 1.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2. 협회는 건설현장 안전·품질 확보 및 회원사 경영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민감계층 이용시설 외부 도장공사 롤러방식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발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3. 20(금)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외부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에 추가(안 별표13 제5호 마목)
나. 민감계층 이용시설 외부 도장은 롤러(붓칠 포함) 의무화 등
(안 별표14 제11호 다목)
붙임 1.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