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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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울산시회_관리자 2026.03.11 8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2216696, 2026. 2.10)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3. 13()까지 우리시회로 제출
(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ㅇ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확대(49)
- 관내에서 시공중인 관외 등록 업체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조사 권한 추가
ㅇ 하도급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82)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위반시 최대 과징금을 하도급 금액의
30% 60%로 상향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