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2216696, 2026. 2.10)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3. 13(금)까지 우리시회로 제출
(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확대(안 49조)
- 관내에서 시공중인 관외 등록 업체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조사 권한 추가
ㅇ 하도급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안 82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위반시 최대 과징금을 하도급 금액의 30% → 60%로 상향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2216696, 2026. 2.10)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3. 13(금)까지 우리시회로 제출
(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확대(안 49조)
- 관내에서 시공중인 관외 등록 업체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조사 권한 추가
ㅇ 하도급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안 82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위반시 최대 과징금을 하도급 금액의 30% → 60%로 상향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