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3. 13(금)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56호)
ㅇ 지역제한입찰 참여 지역업체 기준 강화
- (현행)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본점 소재 →
(개정안)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 소재
* 국가계약 예규의 경우, 해당사항 기 반영하여 개정 완료(‘25. 12. 31 개정)
붙임 붙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
2.「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3. 13(금)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56호)
ㅇ 지역제한입찰 참여 지역업체 기준 강화
- (현행)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본점 소재 →
(개정안)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 소재
* 국가계약 예규의 경우, 해당사항 기 반영하여 개정 완료(‘25. 12. 31 개정)
붙임 붙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