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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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울산시회_관리자 2026.03.12 22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3. 13()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56)
ㅇ 지역제한입찰 참여 지역업체 기준 강화
- (현행)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본점 소재
  (개정안)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 소재
* 국가계약 예규의 경우, 해당사항 기 반영하여 개정 완료(‘25. 12. 31 개정)
 
 
붙임   붙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