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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안내

울산시회_관리자 2026.03.12 18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재정경제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2026. 2. 25)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ㅇ 단계적 지급 의무화
- 선금 최초 지급시 계약금액의 3050%(의무지급률) 범위 내 허용
- 목적에 따른 선금 사용 또는 선금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70%까지
추가지급
* 2026. 7. 1 시행예정

 
ㅇ 선금 사용내역 확인 강화 및 반환청구 요건 확대
-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 시 선금 반환청구 * 2026. 4. 1 시행예정
 
 
붙임 1.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1
         2.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