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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국가계약법」및「지방계약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국가계약법」및「지방계약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정일영, 더민주, 의안번호17159, 2026.2.27 /
의안번호17157, 2026.2.27)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3. 13(금)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ㅇ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가산 규정 신설
(국가계약법제12조제2항 신설, 지방계약법 제15조제2항 신설)
- 최근 5년 내 계약이행 지체 이력이 있는 계약자에 대해 계약 보증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가산 징수
ㅇ 지체 기간·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규정 신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 라·마목 신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9호 다·라목 신설)
- 일정 기준 이상의 계약이행 지체가 발생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
나. 의견 제출양식
붙임 1. 국가계약법 개정안 1부
2. 지방계약법 개정안 1부. 끝.
2.「국가계약법」및「지방계약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정일영, 더민주, 의안번호17159, 2026.2.27 /
의안번호17157, 2026.2.27)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3. 13(금)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ㅇ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가산 규정 신설
(국가계약법제12조제2항 신설, 지방계약법 제15조제2항 신설)
- 최근 5년 내 계약이행 지체 이력이 있는 계약자에 대해 계약 보증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가산 징수
ㅇ 지체 기간·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규정 신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 라·마목 신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9호 다·라목 신설)
- 일정 기준 이상의 계약이행 지체가 발생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
나. 의견 제출양식
|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붙임 1. 국가계약법 개정안 1부
2. 지방계약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