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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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제도개선 추진 안내

울산시회_관리자 2026.04.13 9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협회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련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와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2020. 5. 26부터 6년간 동결(6,500)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으며
, 노사상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략적 대응의 일환으로 2026. 4. 1부터
부금 일액을 인상
(8,700)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변경사항 :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
- (기존) 6,500(개정) 8,700*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5-610)
직접노무비의
2.3% 이내에서 인상

 
. 적용시기 : 2026. 4. 1.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6. 4. 1.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
 
. 제도개선 추진 사항
- 퇴직공제부금 발주자 직접 납부 방식 도입, 하수급인 인정승인 기준 정비, 초과납부 정산 제도 마련,
전자카드제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