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장비 패키지 임차지원사업 안내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장비 임차비를 지원하는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장비(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 패키지 임차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 대상, 동일 사업주당 최대 2천만 원
붙임 산업안전보건공단 공문 사본 1부. 끝.
2.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장비 임차비를 지원하는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장비(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 패키지 임차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 대상, 동일 사업주당 최대 2천만 원
붙임 산업안전보건공단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