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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관련 찬성의견 개진 요청
1. 전건협 울산 제207호(2026. 4. 13)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8143)이 발의※되어 현재 입법예고(2026. 4. 9 ∼ 4. 18) 중에 있으며, 본 개정안은
전문건설업계의 존립 기반을 지키고 종합·전문 간 심각한 수주격차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입니다.
3. 이에, 전문건설업 보호와 공정한 업역질서 확립을 위해 붙임과 같이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찬성의견 제출을 요청하오니, 입법예고 기간 내(26. 4. 18까지) 최대한 많은 찬성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 및 임직원, 가족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붙임 국회 입법예고안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 예시 1부. 끝.
2. 상기호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8143)이 발의※되어 현재 입법예고(2026. 4. 9 ∼ 4. 18) 중에 있으며, 본 개정안은
전문건설업계의 존립 기반을 지키고 종합·전문 간 심각한 수주격차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입니다.
| < 의안번호 2218143, 문진석의원 주요내용 > - 상호시장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10억으로 확대(안 제16조제1항) - 상호시장 보호구간 일몰 삭제 및 영구화(부칙 제2조 삭제) |
3. 이에, 전문건설업 보호와 공정한 업역질서 확립을 위해 붙임과 같이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찬성의견 제출을 요청하오니, 입법예고 기간 내(26. 4. 18까지) 최대한 많은 찬성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 및 임직원, 가족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붙임 국회 입법예고안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