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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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안내

울산시회_관리자 2026.05.15 31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근로자 임금·장비대금
체불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511일부터 수도권 내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등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하도급
점검요령 및 관련 규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2. 불법하도급 관련 참고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