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관련 찬성의견 개진 요청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해체공사의 행정절차 효율화 등을 위해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3. 아울러, 동 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찬성의견 제출을 요청하오니, 입법예고 기간
내(26. 5. 20 까지) 최대한 많은 찬성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찬성의견 개진 요청
가. 공고 : 국토교통부 제2026-501호 및 제2026-502호(’26. 4.10)
나. 주요내용
-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일괄 작성 및 제출 허용(시행령안 제21조제7항)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 허용(시행령안 제22조제4항)
- 한 감리자가 복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시행규칙안 제13조제6항)
다. 의견제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의견등록
라. 찬성의견 예시
- 본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건축물 해체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찬성 의견입니다. 해체 신고서의 일괄 작성과 같은 제도는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붙임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제2026-501호)
2.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제2026-502호)
3. 찬성의견 개진방법 1부. 끝.
2.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해체공사의 행정절차 효율화 등을 위해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3. 아울러, 동 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찬성의견 제출을 요청하오니, 입법예고 기간
내(26. 5. 20 까지) 최대한 많은 찬성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찬성의견 개진 요청
가. 공고 : 국토교통부 제2026-501호 및 제2026-502호(’26. 4.10)
나. 주요내용
-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일괄 작성 및 제출 허용(시행령안 제21조제7항)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 허용(시행령안 제22조제4항)
- 한 감리자가 복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시행규칙안 제13조제6항)
다. 의견제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의견등록
라. 찬성의견 예시
- 본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건축물 해체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찬성 의견입니다. 해체 신고서의 일괄 작성과 같은 제도는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붙임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제2026-501호)
2.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제2026-502호)
3. 찬성의견 개진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