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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 확대 및 의무사용량 상향 관련 의견조회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 확대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량 상향 관련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5. 25(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확대
- (현행)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 산단, 용지 조성사업 등
→ (개정안) 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지구조상 사업을 추가
나.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량 상향(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용도)
- (현행) 제품소요량의 40% 이상
→ (개정안) 80% 이상 등으로 상향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3.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2. 국토교통부에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 확대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량 상향 관련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5. 25(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확대
- (현행)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 산단, 용지 조성사업 등
→ (개정안) 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지구조상 사업을 추가
나.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량 상향(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용도)
- (현행) 제품소요량의 40% 이상
→ (개정안) 80% 이상 등으로 상향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3.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