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지금 많이 찾고 있어요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 확대 및 의무사용량 상향 관련 의견조회

울산시회_관리자 2026.05.22 16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 확대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량 상향 관련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5. 25()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주요내용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확대
- (현행)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 산단, 용지 조성사업 등
(개정안) 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지구조상 사업을 추가
 
.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량 상향(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용도)
- (현행) 제품소요량의 40% 이상
(개정안) 80% 이상 등으로 상향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
2. ·구 조문대비표 1.
3. 검토의견 작성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