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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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의견 조회

울산시회_관리자 2026.05.22 19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이 입법예고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6. 3()까지
우리시회로 제출
(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선지급 임금 청구 근거 마련(7조제7항 신설)
. 직업소개사업자 계좌로 선지급 임금 지급 근거 마련(12조 개정)
 
 
붙임 1. 국토교통부 공고문 1.
2. 전자조달시스템 대금 지급 관련 고시 개정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