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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의견 조회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6. 3(수)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선지급 임금 청구 근거 마련(제7조제7항 신설)
나. 직업소개사업자 계좌로 선지급 임금 지급 근거 마련(제12조 개정)
붙임 1. 국토교통부 공고문 1부.
2. 전자조달시스템 대금 지급 관련 고시 개정안 1부. 끝.
2.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6. 3(수)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선지급 임금 청구 근거 마련(제7조제7항 신설)
나. 직업소개사업자 계좌로 선지급 임금 지급 근거 마련(제12조 개정)
붙임 1. 국토교통부 공고문 1부.
2. 전자조달시스템 대금 지급 관련 고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