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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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도입 관련 의견조사 협조 요청

울산시회_관리자 2026.05.26 13
1. 귀 회원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11월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의 이행과제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원도급계약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상 원도급거래 관련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도입 방안'* 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26.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조제6~8항 신설 관련
 
3. 이에 용역수행기관(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정보요청권의 실효성 확보 및 합리적 제도설계를 위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의견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조사내용 : 하도급법상 원도급거래 정보요청권 도입 관련 의견
. 제출기한 : 2026. 5. 29()까지
. 제출방법 : 붙임 의견조사서 작성 후 이메일(jspark@kosca.or.kr) 전송
제출된 의견은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완 및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응답자 정보는 정책과제 추가 검토·보완을 위한 문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
 
붙임 1.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26.1.7.) 하도급법 개정안 1.
2. 공정위 공문 사본 1.
3. 의견조사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