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2026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협조 요청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시중노임단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2026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전문건설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현실성 있는 노임단가 산정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6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가. 조사목적 :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각 직종별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여 건설임금동향 파악 및 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기준노임단가로 활용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오니 갑근세 회피 등의 이유로
실지급 노임과 다르게 조사되지 않도록 협조 요망
나. 조사기준 : 2026년 5월 중 실지급한 임금
다. 조사기한 : 2026. 6. 24(수)까지
라. 문의 및 조사표 제출 :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 문의 : 회원지원부 박진선 과장 (T. 052-256-8900)
- 제출 : 팩스 052-256-8904 / 이메일 jspark@kosca.or.kr
마. 조사표 작성 예시 : 첨부파일 참조
※ 매년 2회(상/하반기)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여 전문건설업계의 의견반영이
미흡한 실정이오니 적극 협조 요망
붙임 2026년 상반기(5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표 1부. 끝.
2. 시중노임단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2026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전문건설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현실성 있는 노임단가 산정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6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가. 조사목적 :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각 직종별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여 건설임금동향 파악 및 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기준노임단가로 활용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오니 갑근세 회피 등의 이유로
실지급 노임과 다르게 조사되지 않도록 협조 요망
나. 조사기준 : 2026년 5월 중 실지급한 임금
다. 조사기한 : 2026. 6. 24(수)까지
라. 문의 및 조사표 제출 :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 문의 : 회원지원부 박진선 과장 (T. 052-256-8900)
- 제출 : 팩스 052-256-8904 / 이메일 jspark@kosca.or.kr
마. 조사표 작성 예시 : 첨부파일 참조
※ 매년 2회(상/하반기)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여 전문건설업계의 의견반영이
미흡한 실정이오니 적극 협조 요망
붙임 2026년 상반기(5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