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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종료 안내

울산시회_관리자 2026.07.06 23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의 특례가 2026. 6. 30() 종료됨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구 분 한시적 특례
(`26. 6.30 까지 적용)
현행 지계법 시행령 기준
(`26. 7. 1부터 적용)
수의계약절차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공사이행보증금
(계약보증서 대체)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2026. 7. 1() 이후 입찰공고, 계약체결 및 보증서 납부 건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