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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종료 안내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의 특례가 2026. 6. 30(화) 종료됨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2026. 7. 1(수) 이후 입찰공고, 계약체결 및 보증서 납부 건부터 적용. 끝.
2.「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의 특례가 2026. 6. 30(화) 종료됨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구 분 | 한시적 특례 (`26. 6.30 까지 적용) |
현행 지계법 시행령 기준 (`26. 7. 1부터 적용) |
| 수의계약절차 |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 공사이행보증금 (계약보증서 대체)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