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범위 기준 마련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개정) 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시·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자치구는 해당 시의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제한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범위 기준 마련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개정) 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시·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자치구는 해당 시의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제한
-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업체 기준 마련(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개정)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 종전 시·도 관할구역 적용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공동수급체 가산평가 등을 위한 지역업체 기준 마련 (제2장 적격심사 기준)
· (개정)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 종전 시·도 관할구역 적용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계약 예규 개정 주요내용 각 1부.
3. 개정전문 각 1부.
4. 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개정)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 종전 시·도 관할구역 적용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공동수급체 가산평가 등을 위한 지역업체 기준 마련 (제2장 적격심사 기준)
· (개정)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 종전 시·도 관할구역 적용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계약 예규 개정 주요내용 각 1부.
3. 개정전문 각 1부.
4. 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