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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안번호 2219794, 26.7.7 / 문진석, 더민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안번호 2219825, 26.7.8)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7. 14(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의안번호 2219794 (김성원,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6호)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기계대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카고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대여하는 자
-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계약시, 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 의무화(안 제68조의5 신설)
- 건설기계 및 조종사의 현장 출입 표준기준 마련(안 제68조의6 신설)
나. 의안번호 2219825 (문진석, 더민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안 제22조제2항)
* 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 도급금액에 현장배치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 계상 의무화(안 제22조의4 신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안번호 2219794, 26.7.7 / 문진석, 더민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안번호 2219825, 26.7.8)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7. 14(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의안번호 2219794 (김성원,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6호)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기계대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카고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대여하는 자
-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계약시, 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 의무화(안 제68조의5 신설)
- 건설기계 및 조종사의 현장 출입 표준기준 마련(안 제68조의6 신설)
나. 의안번호 2219825 (문진석, 더민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안 제22조제2항)
* 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 도급금액에 현장배치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 계상 의무화(안 제22조의4 신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