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에 따른 자료확인 안내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전문건설업체의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2026. 7. 30.(목)자로 공시예정임에 따라「2026년도 시공능력평가액 확인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3.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공능력평가액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7. 23.(목)까지 우리시회(TEL 052-256-8900)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기간 이후에는 이의신청 및 수정이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공시 및 수첩기재
(1) 공시일자 : 2026. 7. 30.(목)
(2) 공시대상 :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산정업체(기계설비·가스 제외)
(3) 공시방법 :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www.kosca.or.kr) 공시
(4) 시공능력평가 효력개시 및 증명서 발급 : 2026. 8. 1.(토)부터
(5) 시공능력평가액 수첩기재 : 2026. 8. 3.(월)부터
나.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이의신청기간 및 확인방법
(1) 이의신청기간 : 2026. 7. 14.(화) ∼ 2026. 7. 23.(목)까지
※ 이의신청기간 이후 이의신청 및 시공능력평가액 수정 절대 불가
(2) 확인방법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https://www.icms.or.kr)」
⇒ 로그인 ⇒ 「1차 공사실적신고」 ⇒ 화면 상단「마이페이지」
-「평가표」 ⇒「시공능력평가」클릭 ⇒ ‘확인자 정보’ 입력 후
화면 우측
※ 시공능력평가액 세부항목 : ①공사실적평가액(2023년 ∼ 2025년 기성실적 반영), ②경영평가액(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 반영),
③기술능력평가액(2025. 12. 31. 기준 기술자 수, 퇴직공제납입금, 기술개발투자비 등 반영), ④신인도평가액(신기술지정, 우수건설업자지정 등 반영)
다. 나라장터(G2B) 시공능력평가 자료통보 : 2026. 8. 1.(토) 18:00 이후
※ 나라장터(G2B) 자료확인은 다음날[2026. 8. 2(일)] 가능
끝.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전문건설업체의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2026. 7. 30.(목)자로 공시예정임에 따라「2026년도 시공능력평가액 확인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3.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공능력평가액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7. 23.(목)까지 우리시회(TEL 052-256-8900)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기간 이후에는 이의신청 및 수정이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공시 및 수첩기재
(1) 공시일자 : 2026. 7. 30.(목)
(2) 공시대상 :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산정업체(기계설비·가스 제외)
(3) 공시방법 :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www.kosca.or.kr) 공시
(4) 시공능력평가 효력개시 및 증명서 발급 : 2026. 8. 1.(토)부터
(5) 시공능력평가액 수첩기재 : 2026. 8. 3.(월)부터
나.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이의신청기간 및 확인방법
(1) 이의신청기간 : 2026. 7. 14.(화) ∼ 2026. 7. 23.(목)까지
※ 이의신청기간 이후 이의신청 및 시공능력평가액 수정 절대 불가
(2) 확인방법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https://www.icms.or.kr)」
⇒ 로그인 ⇒ 「1차 공사실적신고」 ⇒ 화면 상단「마이페이지」
-「평가표」 ⇒「시공능력평가」클릭 ⇒ ‘확인자 정보’ 입력 후
화면 우측
평가표 버튼 클릭하여 ‘업종별’ 및 ‘주력분야별’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 확인
③기술능력평가액(2025. 12. 31. 기준 기술자 수, 퇴직공제납입금, 기술개발투자비 등 반영), ④신인도평가액(신기술지정, 우수건설업자지정 등 반영)
다. 나라장터(G2B) 시공능력평가 자료통보 : 2026. 8. 1.(토) 18:00 이후
※ 나라장터(G2B) 자료확인은 다음날[2026. 8. 2(일)] 가능
| <나라장터(G2B) 자료확인 방법> | ||
| - 나라장터(http://www.g2b.go.kr) 접속 → 화면상단 조달업체 → 로그인 → 공사 → 자기실적 → 경영상태 조회 → 자료제공 협회를 “대한전문건설협회”로 선택 →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을 선택하여 [시공능력평가액 등] 조회⋅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