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국가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인 업체가 조정을 청구하면 위원회가
이를 심사?조정하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기획재정부에서 회원사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가. 일시 : 2026. 7. 27(금) 14:00
나. 장소 : 태영빌딩 지하 1층 T-아트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다. 주최 : 기획재정부,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전문, 소방, 통신, 전기, 기계설비)
라. 대상 : 전문건설업체 공공계약 및 현장관리 담당자
마. 내용 : 국가계약 및 분쟁조정제도※의 이해와 사례 등
※ (조정대상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전문공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 (조정대상 사유) 설계변경?물가변동?공기연장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해지 및 지체상금, 선금반환, 대가 및 지연이자, 부당특약 등
바. 참석신청 :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7. 20(월)까지 우리시회로 팩스(052-256-8904) 전송
사. 기타 안내사항 : 국가(정부, 공공기관 등)계약 분쟁사안에 대한 1:1컨설팅을 희망하는 회원사께서는 우리시회로 유선 신청바랍니다.
붙임 설명회 개최 계획(안) 1부. 끝.
2.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국가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인 업체가 조정을 청구하면 위원회가
이를 심사?조정하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기획재정부에서 회원사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가. 일시 : 2026. 7. 27(금) 14:00
나. 장소 : 태영빌딩 지하 1층 T-아트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다. 주최 : 기획재정부,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전문, 소방, 통신, 전기, 기계설비)
라. 대상 : 전문건설업체 공공계약 및 현장관리 담당자
마. 내용 : 국가계약 및 분쟁조정제도※의 이해와 사례 등
※ (조정대상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전문공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 (조정대상 사유) 설계변경?물가변동?공기연장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해지 및 지체상금, 선금반환, 대가 및 지연이자, 부당특약 등
바. 참석신청 :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7. 20(월)까지 우리시회로 팩스(052-256-8904) 전송
사. 기타 안내사항 : 국가(정부, 공공기관 등)계약 분쟁사안에 대한 1:1컨설팅을 희망하는 회원사께서는 우리시회로 유선 신청바랍니다.
붙임 설명회 개최 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