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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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관련 찬성의견 개진 협조 요청

울산시회_관리자 2026.07.20 18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최근 김종양 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7, 2026. 7. 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 입법예고 기간내(27. 7. 22 까지)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최대한 많은 찬성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

 
                                                                    - 다                            -
 
. 주요내용
- 근로자가 이동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안 제40조의2)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75조제6항제3)
 
. 의견작성방향 : 찬성의견 중심 간략 작성
 
. 의견제출방법 :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https://pal.assembly.go.kr/napal/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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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법률 개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 협조요청 1.
3.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및 의견제출 방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