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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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선금사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안내

울산시회_관리자 2026.07.21 32
1. 전건협 울산 제331(2026. 6. 15)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가 계약별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시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                                     -
 
주요내용
. 통합 선금전용계좌 제출이 가능한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계약
. 선금전용계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는 계약으로서 발주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계약별 선금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지침은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6.12.31.까지 적용할 수 있음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
2. 지방계약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