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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지방계약「선금사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안내
1. 전건협 울산 제331호(2026. 6. 15)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가 계약별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을
시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통합 선금전용계좌 제출이 가능한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계약
나. 선금전용계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는 계약으로서 발주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계약별 선금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동 지침은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6.12.31.까지 적용할 수 있음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계약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1부. 끝.
2. 행정안전부가 계약별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을
시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통합 선금전용계좌 제출이 가능한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계약
나. 선금전용계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는 계약으로서 발주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계약별 선금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동 지침은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6.12.31.까지 적용할 수 있음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계약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