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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울산시회_관리자 2026.07.21 24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9990, 26. 7. 15)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7. 23()까지 우리시회로
제출
(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종합공사 보호구간 신설(16조제1항제1)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 금지(20291231일까지)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은 허용
 
. 전문 간 컨소시엄은 2030년부터 시행(부칙 제16136호 제1조제3)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