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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 안내

울산시회_관리자 2026.07.30 24
1. 귀 회원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소 전문건설업체(5인 이상 사업장)는 경영방침, 예산 및 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액 무료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명 : 2026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 대 상 :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업체*
* ’22~’25년 컨설팅 지원을 받은 업체 등 제외
. 비 용 : 전액 무료(재원 소진시까지)*
* ’26. 6월말 기준 사업예산의 64% 소진
. 내 용 : 사업장 방문 컨설팅(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 신 청 : 온라인* 또는 공단 각 광역본부 신청서 제출
* https://kosha.or.kr/constreq
. 문 의 : 공단 각 광역본부(붙임 참조)
 
붙임 안전보건공단 컨설팅 안내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