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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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울산시회_관리자 2026.07.30 20
1. 귀 회원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재정경제부가 폭염 및 호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공사환경 조성 및 원활환 계약 이행을 위해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공사기간 일시정지(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 23조 및 제26)
- 폭염 및 호우가 지속되어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된 공사기간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 및 계약기간 연장하여야 함
공사기간 지연(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1)
- 폭염 및 호우로 인해 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옥외작업 관련 법규 준수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등 옥외작업 관련 법규와 지침을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붙임 재정경제부 공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