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회

지금 많이 찾고 있어요

건설현장 레미콘 품질관리 철저 안내

울산시회_관리자 2026.07.30 19
1. 귀 회원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 진흥법55조에 따라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실시는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품질검사 대행기관에 의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레미콘의 품질시험을 시공자가 아닌 레미콘
공장의 직원이 실시할 경우 품질확보 곤란 및 객관성 부족 등의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 레미콘 반입 시 품질시험을 시공자가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홍보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