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회

지금 많이 찾고 있어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개정·시행 안내

울산시회_관리자 2026.07.30 17
1. 귀 회원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협회는 건설산업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이 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09)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하자보수가 불필요한 내역 명확화
- 지장물 철거, 토석의 운반, 사토 운반, 가시설공사는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규정(안 제4조 제1)
하자이행보증 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붙임 1.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개정안 1.
2.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개정 전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