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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개정·시행 안내
1. 귀 회원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협회는 건설산업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이 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09호)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하자보수가 불필요한 내역 명확화
- 지장물 철거, 토석의 운반, 사토 운반, 가시설공사는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규정(안 제4조 제1항)
※ 하자이행보증 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붙임 1.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개정안 1부.
2.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개정 전문 1부. 끝.
2. 협회는 건설산업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이 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09호)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하자보수가 불필요한 내역 명확화
- 지장물 철거, 토석의 운반, 사토 운반, 가시설공사는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규정(안 제4조 제1항)
※ 하자이행보증 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붙임 1.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개정안 1부.
2.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