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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관리감독자 및 건설근로자 대상 비대면 안전교육(무료) 지원 안내
1. 귀 회원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울산항만공사와 「울산 전문건설업체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회원사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관리감독자 및 건설근로자 대상 비대면 안전교육 지원사업
가. 주요내용 : 현장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지원
(울산항만공사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반기별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연간 16시간 이상)
나. 지원대상 : 우리시회 회원사 소속 임직원
다. 교육개요
라. 교육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참조, 다수 신청인이 있을 경우 개별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신청자 개별) 각 1부
○ 제출기한 : 2026. 8. 27(목)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acemy72@kosca.or.kr 또는 팩스 052-256-8904 전송
붙임 안전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2. 우리협회는 울산항만공사와 「울산 전문건설업체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회원사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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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자 및 건설근로자 대상 비대면 안전교육 지원사업
가. 주요내용 : 현장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지원
(울산항만공사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반기별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연간 16시간 이상)
나. 지원대상 : 우리시회 회원사 소속 임직원
다. 교육개요
| 구 분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
| 대 상 | 공사현장 근로자 | 관리감독자(대표이사, 사장 등) |
| 교육시간 | 12시간 | 8시간 |
| 교육방법 | 비대면 | |
| 비 용 | 무료 | |
| 교육기관 | 대한산업안전협회 | |
라. 교육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참조, 다수 신청인이 있을 경우 개별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신청자 개별) 각 1부
○ 제출기한 : 2026. 8. 27(목)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acemy72@kosca.or.kr 또는 팩스 052-256-8904 전송
붙임 안전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