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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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및 건설근로자 대상 비대면 안전교육(무료) 지원 안내

울산시회_관리자 2026.08.21 30
1. 귀 회원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울산항만공사와 울산 전문건설업체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회원사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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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및 건설근로자 대상 비대면 안전교육 지원사업
. 주요내용 : 현장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지원
(울산항만공사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반기별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연간 16시간 이상)
. 지원대상 : 우리시회 회원사 소속 임직원
. 교육개요
 
구 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대 상 공사현장 근로자 관리감독자(대표이사, 사장 등)
교육시간 12시간 8시간
교육방법 비대면
비 용 무료
교육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 교육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참조, 다수 신청인이 있을 경우 개별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신청자 개별) 1
제출기한 : 2026. 8. 27()까지
제출방법 : 이메일 acemy72@kosca.or.kr 또는 팩스 052-256-8904 전송
 
붙임 안전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