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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2027년 건설업 전문인력(E-7-1)비자 신청」 및 도입국 확대 안내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기존 신청국 외에도 방글라데시, 네팔 등 도입국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능도가 높은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문 외국인력 송입을 추진하고자 「2027년 건설업 전문인력(E-7-1) 비자발급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국가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태국, 방글라데시(신규) 등
※ (참고) E-9 (고용허가제) 허용 국가 :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캄보디아, 태국,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나. 제출기한 : 2026. 10. 16(금)까지
붙 임
1. 전문인력(E-7-1) 비자 신청 요건 1부.
2. 전문인력(E-7-1) 사전 수요표 1부.
2. 우리 협회는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기존 신청국 외에도 방글라데시, 네팔 등 도입국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능도가 높은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문 외국인력 송입을 추진하고자 「2027년 건설업 전문인력(E-7-1) 비자발급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국가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태국, 방글라데시(신규) 등
※ (참고) E-9 (고용허가제) 허용 국가 :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캄보디아, 태국,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나. 제출기한 : 2026. 10. 16(금)까지
붙 임
1. 전문인력(E-7-1) 비자 신청 요건 1부.
2. 전문인력(E-7-1) 사전 수요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