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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울산시회_관리자 2026.10.12 3
1. 귀 회원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21815(’26.10. 6) / 이용선,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21805(’26.10. 6))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16(금)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시 발주자 서면 승낙 의무화 (안 제29조제2항)
○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하도급대금의 지급 기한 단축(15일→7일) (안 제34조제1항?제4항)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